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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이상 버스회사에 지급한 보조금 불법아닌가요
작성자 조** 작성일 2016.09.22 조회수 2906
버스회사에 지급한 보조금의(2015년까지 80억원이상) 예산 승인을 해준 법적근거는 무었입니까 법적근거가 없다면 불법 보조금아닌지요 또한 불법보조금을 승인한 꼴이 될수있읍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3조 3항 벽지노선에 보조금을 지급할려면 군수의 개선명령,운행병령이 있어야함에도 고성군은 없다
동법50조 재정지원을 할려면 조례가있어야되는데도 의원님등께서 만들지도않았는데 있을리가있소 보조금을 지급할수있게 예산을 심의한 법적근거는 무엇인지요
조홍래의 글이 사실이면 의원님들은 직무유기 아닌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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