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의 수리 및 처리
청원이란 군민이 군정에 관한 희망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청원사항으로는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률 · 명령 · 규칙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그러나, 재판에 간섭하는 것과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 동일기관에 2개이상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등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청원 처리절차
- 청원서 제출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에 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소관위위원회 회부 · 심사
청원소개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 회의의 요구가 있을때 청원의 취지설명
- 본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채택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 군수가 처리해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 군수에게 이송청원이 본 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 의장은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
- 군수는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 의회는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