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믿음과 희망주는고성군의회

홈으로 의회안내 의회기능 지위와 권한

지위와 권한

의회

  • 01.조례 제 · 개정 및 폐지
  • 02.예산안심의확정·결산처리
  • 03.청원 수리 · 처리
  • 04.행정사무감사 · 조사

조례 등 의안제출,
제의요구,
회의소집요구

사무감사 · 조사
동의, 승인, 보고,
출석요구

집행기관

처리결과 통보

선거, 청원, 진정

주민

의회의 지위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자치단체의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자체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한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의회의 권한

의결권

의회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이며, 자치단체 또는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행정감시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확인, 서류의 제출과 군수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행정사무감사 :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 군정전반 감사
  • 행정사무조사 :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정사안, 군의 행정사무 중에 관하여 조사
자율권
의회는 법령등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사항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 회의규칙 등 의회운영관련 규칙 제정권
  • 회의의 개폐 및 회기결정권
  • 질서유지권
  •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 의장, 부의장 불신임권
  • 내부조직권
선거권

의장, 부의장, 임시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선출과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원회 위원 추천

의견표명권

의결권과 감시권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

서류제출요구권

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있다.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 및 질문을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청원처리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