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및개폐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고성군조례는 고성군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것이다. 조레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저촉되서는 안됨은 물론,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도 안된다.
조례 제·개정절차
- 발의(제출)
재적의원 1/5, 군수
-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선의원 과반수 찬성
- 이송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군수에게 이송
- 공포
20일이내 군수가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