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이 있습니다
방청권의 신청 및 교부방법
- 1. 방청인은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후 방청권을 신청하여 교부받음.
- 2. 단체방청권은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
- 3.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받은 자는 그 회기에 한하여 방청
※ 신청부서 : 의회사무과 의사담당(055-670-5742~5745)
방청신청서 서식 다운로드방청의 제한
-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2. 취기가 있거나 정신이상이 있는 자
- 3.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자
방청시 준수사항
-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4. 음식물 섭취 및 흡연, 신문 기타 서적류를 읽는 행위
- 5.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 6.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7.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