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고성군의회는
고성군정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본 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적발 · 시정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행정사항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또한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행정사항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행정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출석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출석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 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