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김원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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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고성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 각종 안건 심사- 김석한 의원,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마련’ 5분 자유발언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가 18일부터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7일간의 의정활동을 실시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 ‘고성군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4년 5월 21일부터 5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방법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키로 결정했다.또한 김석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성군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에 제안했다.김 의원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체험시설·교육·치유농장 육성 방안 다각적 검토 ▲고성군만의 차별화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략 수립 ▲고성군의 강점인 자연경관과 연계한 치유관광 플랫폼 구축과 상품화 등을 제시하며 치유농업을 고성군의 인구소멸을 막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신성장 산업으로 만들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최을석 의장은 “상정된 안건 하나 하나가 우리 군민 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합리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우리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면서 “앞으로도 고성군의회는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군민만 생각하고,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로 항상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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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군민에게 신뢰받는 고성군의회가 되겠습니다”
- 고성군의회 개원 33주년 기념행사 가져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가 개원 33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가졌다.1991년 4월 15일에 출범한 고성군의회는 현 제9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역발전과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다.이날 열린 행사는 우천으로 인해 별도의 기념식 없이 의원 및 직원 간 단합대회를 통해 개원 33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의회의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하기로 했다.최을석 의장은 “지방분권 강화에 따라 기초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현시점에 개원 33주년을 맞이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성군의회 11명 의원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소임을 다할 것이며, 적극적인 소통으로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의회가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 의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군민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군민만을 위한 의회,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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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고성군의회, 2023 회계연도 결산 검사 ‘돌입’
- 대표위원에 김향숙 의원 등 9명 선임- 4월 3일~22일까지 결산 검사 진행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가 3일 오전 의장실에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한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 검사 위원은 대표위원으로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이 선임됐으며, 김원순·허옥희·제인호·진군현·김주원·김철봉·정성욱·구원석 등 9명이 결산 검사 위원으로 선임됐다.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2023 회계연도 고성군의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최을석 의장은 위촉식에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통해 군민들의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고성군의 건전 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김향숙 대표위원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과 함께 결산 검사를 진행하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세밀한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성군의 집행 내역에 대해 예산이 법령과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살펴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성군은 결산 검사가 종료되면 5월 31일까지 결산 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고성군의회에 승인 요청해 오는 5월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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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고성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마무리
-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8개 안건 처리- 우정욱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효율적 운영 촉구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가 25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 △고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산업경제위원회가 심사한 △고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공룡시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을 원안가결 했다.또한 우정욱 의원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성군 농어업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든든한 지원군으로 농어민들이 농어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우 의원은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설치로 체계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관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통역 지원 및 전담 통역관 배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안정적인 숙소 지원 △영오면 연당지구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조속 시행 등을 제안했다.최을석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부의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가 많았다”며 “의원들의 목소리는 군민의 대변자 입장에서 제시한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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