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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제도」 란

  •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청구권자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 만 18세 이상으로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서울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제34조)

청구방법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제출
    ※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및 의회에 직접 제출
    ※ 문의사항: 의회사무과 의사담당(055-670-5742~5745)

청구요건 ▶ 「고성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1/50이상 연대 서명
    ※ 고성군수가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 공표

서명방법: 수기 또는 전자서명

서명기간: 3개월간(「공직선거법」 제33조 선거기간 제외)

청구제외대상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절차

  • 주민조례청구
    •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청구인 → 의장
  • 청구사실 공표
    • 대표자증명서 발급ㆍ청구 사실 공표
    • 의장 → 청구인
  • 서명 요청
    • 대표자 또는 수임자
    •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대상 3개월 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 청구인 → 의장
    • 제출: 서명요청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 이내
    • 공표: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 보정기간: 10일 이상
  • 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 의장
  • 발의 및 심의·의결
    • 발의: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심의·의결 : 발의 후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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