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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제도」 란
-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청구권자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 만 18세 이상으로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서울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제34조)
청구방법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제출
※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및 의회에 직접 제출
※ 문의사항: 의회사무과 의사담당(055-670-5742~5745)
청구요건 ▶ 「고성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1/50이상 연대 서명
※ 고성군수가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 공표
서명방법: 수기 또는 전자서명
서명기간: 3개월간(「공직선거법」 제33조 선거기간 제외)
청구제외대상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절차
- 주민조례청구
-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청구인 → 의장
- 청구사실 공표
- 대표자증명서 발급ㆍ청구 사실 공표
- 의장 → 청구인
- 서명 요청
- 대표자 또는 수임자
-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대상 3개월 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 청구인 → 의장
- 제출: 서명요청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 이내
- 공표: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 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 발의 및 심의·의결
- 발의: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심의·의결 : 발의 후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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