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심의확정및결산승인
예산이란 고성군의 한해동안의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고성군의 행정이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수행되려면 재정제도의 합리화가 필수적이다.
고성군의 행정이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수행되려면 재정제도의 합리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고성군수가 편성 제출한 예산안을 고성군의회에서는 군민이 내는 세금을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되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심의 ·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또한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적법 ·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결산이다.
예산안 처리절차
- 예산안 처리절차
- 예산안 편성, 제출(군수)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 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 : 군수)
청원소개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 회의의 요구가 있을때 청원의 취지설명
-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의회는 군수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수는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심의의결(본회의)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 이 송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송
결산 승인절차
- 결산 승인절차
- 승인요구(군수)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다음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세입/세출결산서를 군의회에 제출 -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승인이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 심의의결 (본회의)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료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군재정 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