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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심의확정및결산승인

예산이란 고성군의 한해동안의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고성군의 행정이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수행되려면 재정제도의 합리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고성군수가 편성 제출한 예산안을 고성군의회에서는 군민이 내는 세금을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되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심의 ·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또한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적법 ·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결산이다.

예산안 처리절차

  • 예산안 처리절차
  • 예산안 편성, 제출(군수)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 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 : 군수)

    청원소개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 회의의 요구가 있을때 청원의 취지설명

  •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의회는 군수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수는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심의의결(본회의)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 이 송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송

결산 승인절차

  • 결산 승인절차
  • 승인요구(군수)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다음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세입/세출결산서를 군의회에 제출

  •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승인이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 심의의결 (본회의)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료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군재정 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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