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믿음과 희망주는고성군의회

홈으로 참여마당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고성당항관광지오토캠핑장 운영상의 행정 편의적 행태에 대한 해결
작성자 윤** 작성일 2016.09.16 조회수 2682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 국민신문고로 접속하시어 민원신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성군 및 국민안전처 두곳에 같은 내용으로 민원신청 하였습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요즘 사설 캠핑장도 일기예보에 비가 올것으로 예정되면 자체 규정에 변경/환불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어도 많은 곳이 1~2회 정도는 일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저번주 일기예보에서 비가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번주에 갑자기 비가 오는 것으로 바뀌어 예약 취소 하기에는 너무 촉박했습니다.(4일전 부터 위약금이 없네요)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태풍의 간접영향으로 많은 비바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조례)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변경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되나요?


환불 규정은 천재지변(호우주의보/경보, 태풍주의보/경보)에 한하는데 담당자 문의 결과 금번 처럼 금욜 비가 예상되고 토욜부터 태풍 간접 영향권이 예상되는 경우는 태풍의 경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환불은 되지 않는다고 하니 일단 텐트를 치고나서 주의보/경보가 발령된 후 환불이 된답니다.


결국 금욜부터 비가 예보되고 토욜부터 태풍 간접 영향이 예상된다는데 경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생명을 담보로 모험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금욜 텐트 치고 새벽에 태풍이 갑자기 덮치면 다 죽으면 됩니까? 그렇게 사람 죽이고 나서야 뒷북으로 규정을 바꿀겁니까? 고성당항포관광지오토캠핑장은 사설 캠핑장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금주 금토일 캠핑을 예약했는데 주말 16호 태풍의 직간접 영향권에 들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을 유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환불이 가능한 경우는 천재지변(태풍경보/주의보, 호우경보 주의보)에 한해서라는데 오전에 주의보 발령이 되지 않아서 텐트를 쳤다가 오후에 주의보 발령이 되면 철수하다 인사사고 라도 나면 그때서야 규정을 바꿀겁니까? 사고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행정 편의상의 이유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이런 행정편의적인 행태는 도대체 언제 바꿀겁니까?


일기예보상에 비 혹은 태풍이 예상된다면 유동적이니까 환불은 안된다는 말은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수수료 없이 일정 변경이라도 가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조례를 바꾸지 않다라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면 고성군수님의 권한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아직 예약 상태이고 금일도 가야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망설이고 있었는데 세명의 자녀를 위해 시작한 캠핑에서 우리 애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험은 할 수가 없네요.


부디 예약 일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80억이상 버스회사에 지급한 보조금 불법아닌가요
이전글 ♠ 평화통일 의정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