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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거주조건 문의
작성자 손** 작성일 2017.01.18 조회수 2916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부부는 2009년 4월 처음 연고도 없던 경남 고성으로 이사를 와 지금까지 고성군민으로써 생활하고 있는 고성군민입니다.
저희 부부는 2014년 고성군내 코아루아파트를 분양받았고 2016년 들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함에 따라 분양아파트 이사를 위해 기존에 살전 집을 미리 내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힘들게 전세를 줄 수 있게 되었고, 전세입자의 요청에 의해 전입신고 및 이사를 미리 해주기를 요청하여, 2016년 8월 거제에 있는 친정 부모님 밑으로 약 3개월 가량 잠시 전입이전을 해야했습니다.  
이즈음, 저희 부부는 기적처럼 첫아이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17일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지요.
분양된 아파트의 입주시기는 10월31일 이였지만, 건축물등록과정이 연기 되어 전입신고 역시 조금 늦어졌었습니다.
그렇게 전입신고는 2016년 11월 17일 이사와 동시에 이루어 졌고, 저희 첫 아기의 출산예정일은 4월 말입니다.
2017년 들어 출산장려금 혜택이 개정되었다는 좋은 소식에 참 감사하고 잘 됐다는 생각도 잠시 고성군에서 개정된 출산장려금은 출생일 기준 6개월이상 거주기간을 조건으로 두고 있어, 저희들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9년을 고성에 살았고 또, 지금도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살것인 저희는 군민으로써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줄수 없다니, 처음엔 조금 당황했습니다.
담당자는 초본만 띄어 보아도 저희 상황을 명명백백 확인 가능한 이 상황에 예외조항이 없으니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하셔서,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네요.
아파트 입주를 위해 부득이하게 옮겨야 했던 저희는 고성군에 9년을 살고 앞으로도 거주하면서도 받을 수 없는 혜택을 출생 6개월 전에만 전입신고 되어 있으면 지급가능한 혜택이라는 건 너무 불공평해 보입니다.
부디 저희와 같은 사유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한번 더 검토하여 예외조항이라도 덧붙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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