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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 피해보상 관련 답변
작성자 의**** 작성일 2004.09.02 조회수 1241
평소 의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2004.8.17일자로 제출하신 매립공사 피해보상 관련 진정건은 2004.8.31일자로 당해 업무의 실집행기관인 고성군청(관련부서)에 이첩,
사실여부를 명백히 밝혀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협의)하였으며, 향후 본 건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등을 통하여
명백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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