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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님 이 비리를 밝혀주십시요
작성자 여** 작성일 2004.08.17 조회수 2006
        3회       군수님에게 청원드립니다
☞  당항포  자소 앞 관광지  공유수면매립
자소 앞 공유수면 매립 : 37.308평
사업비 (빌린돈으로 사업비) : 50억원
당항 어촌계 피해보상금 : 883,688,000원
1989년 12월 : 도. 공영개발단에서 확정개발 타당성조사
1990년 10월 : 기본 설계
1991년 2 월 : 사업청을 도.공영개발단에서 고성군으로 사업이관
1992년 6 월 : 군. 의회 의결
1992년 9 월 : 자소 앞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도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1993년 12월 : 공유수면 매립공사 착공
1993년 12월 : 공동어업권(당항어촌계) 면허 기간이 만료됨.
               매립공사를 착공했는데. 종전. 면허404호를. 제7호로 재 발급해주었습니다.
1994년 7 월 : 마을 어업권에 대한 당항어촌계장에게 804,399,800원 지급되었습니다.
              어업피해(배를 가진 사람)보상금은 각자 소유하고 있는 면허를 가진 선주들                에게 76척 79,288,2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추가로 5척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위에서 1993년12월에 매립공사. 착공하고.
         1993년12월에 면허 기간이 끝나고 재 면허를 발급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마을 어업권에 대한 당항어촌계에 피해 보상금 804,399,800원은 잘못지급되었습니다. 1992.년9월 매립허가를 도지사로부터. 받은 날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매립공사 착공일을 기준으로  어업보상금을 지급하는 지는 잘모르지만은. 보상지급가정은 의아스럽다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군의 자립도가 14%정도에 불과한 군. 재정으로서는 이렇게 군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사업도 군재정이 넉넉해서 사업을 만들었것도아니고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는데 먼저 먹고 보자는 군. 수산과나 군. 행정업무를 관리 감독해야할 의회. 이 기회를 목놓아 기다리든 어촌계가 한 통속이 되어서 불상한 군민을 담보로 해서 기채 하여 빌린 50억원 중 10억원정도의 돈을 탕진한다는 것은 군민으로써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소 앞 바다는 채취 할 수 있는 동식물이 없다는 것은 그 지역민도 잘 알고 있고 더구나 해안선을 관리하는 수산과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1회 열린마당에서 말씀을 군민에게 드렸지만 당항 어촌계의 피해 보상도 수산과와 손발을 맞추어 수산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생산되지도 않는 반지락를 외지에서 구입살포하고 그 곳을 채취하여 물량을 부풀리고 또한 연간 판매실적을104,254,000원 부당하게 조작하여 군민의 혈세을 낭비했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구나 자소 앞 바다에는 허가을 받고 반지락 살포지역도 아니고. 단지 지역민이 채취하는 정도에 머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당항어촌계에서 그 곳에서 한번도 채취한 적이 없는 곳이며. 또한 채취하여 판매한 사실도 없다는 것은 앞 지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그 당시 어촌계의 계원은 50여명 정도였습니다.
선박에 대한 피해 보상척수는 76척입니다. 보상금액은 79,288,200원+5명추가 한다면 금액은 더 높겠지요.전체의 보상척수는 81척입니다.
어촌계원 1명당 1척반을 갖었다는 것입니다. 어촌계원 1명당 1척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지 2척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가 어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고용한다면 채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촌계원 이지만 배도 가지고 있지 않는 계원도 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6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그 업무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주사업장을 가진 어업인으로서 1년을 통하여 60일 이상 정관이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어야하며. 이렇게 놓고 본다면 과연 진실 되게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보상이 돌아가느냐는 것입니다. 힘 있는 어촌계원의 놀음에  순수한 어촌계원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상의 실체를 제공하는 근거재료에서도 알고 있듯이 조작된 사진을 실물확인 없이 보상이 이루어지고있었다는 것은 감독관청인 군수산과와 의회의 묵인. 그리고 어촌계의 보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루어졌다고봅니다. 당항 어촌계에서는 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해도 소용없다고 공공연히. 헛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것은 이 지역민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효가 아직 남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밝히고 군민의 혈세는 반드시 환원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군민여러분 이 부분에 동참하여 군민의 혈세를 부도덕하게 착취한 당항어촌계로부터 환수 조치하는 데 동참하여주시기 바라며. 당항어촌계는 순수한 어업인를 위해서라도 해산해야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6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그 업무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주사업장을 가진 어업인으로서 1년을 통하여 60일 이상 정관이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어야하며.
수산업법 제44조(신고어업)
1. 신고어업자의 주소지 및 조정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관할 수역안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할 것.

3. 어업분쟁 또는 어업조정등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수산어업법시행령 제33조(신고어업)
1. 맨손어업 : 손으로 낫. 호미. 해조틀이 및 갈고리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하는 어업
수산업법 제10조(면허의 결격사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어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5조(면허어업의 취소)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면허를 받은 때
7. 어업권자가 제32조(타인지배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때
* 1.2회 군정 열림마당을 참조해주시기바라며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1989년부터 계획 했어.1993년에 착공하는데 4년의 산고끝내 당항포 국민관광지 매립공사가 진행 되었습니다.
당항어촌계면허 404호가 만료되었는데. 다시 면허7호를 재 발급이 이루어지고. 1994년 7월에 보상금이 지급되고. 그 과정에 불법 탈법이 발생했기 때문에 면허을 취소해야한다는 것입니다.


☞  배둔만 매립 앞 지 (개인이 매립허가 받아서 시행함)
배둔리 앞 매립 면적 : 약 9만평
1991년 12월 : 배둔만  매립공사 착공
1995년 7 월 : 배둔만  매립공사 준공
1995년      : 당항어촌계 피해보상금은 토지 1.000평(2003년 매매 1억8천만원)

개인이 매립허가를 받아서 당항어촌계에 피해보상지급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억8천만원입니다. 매립면적도 당항포관광지보다도 3배에 가까운 넒은 지역이고 또한 수산동식물도 자소 앞바다는 채취할 수 있는 동식물이 없지만 배둔리 앞 잡안게는 까무라기 자연서식지로서는 남해안에서 최고의 적지이고 또한 군민이 보는 바와 같이 원날 앞에는 가을부터 파래가 무진장 생산되는 곳입니다. 군정 열린마당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기반공사에서 시공하는 마동호 공사에 대한 어업피해를 최대한 당항어촌계에서 받기위해서 배둔리. 원진 주민들 접근을 최대한 막고 자소 앞 매립지에서 서먹던 불법과 탈법을 자행할려면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어촌계가 조를 짜서 지역민의 접근을 막으면서부터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어촌계는 무조건 해양경찰에 고소고발을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둔리와 원날 주민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순리대로 해결하기위하여 노력하지만 어촌계원의 고소고발은 자제는 고사하고 막가자고 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것부터 바로고쳐나가야되겠다는 것을 군민에게 말씀드립니다.
고성군은 2006년의 세계 공룡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안기위하여 수산과로 하여금 중제를 요청했지만 번번히 어촌계의 번복으로 무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배둔. 원진 주민은 다른 욕심은 없고. 단지 잡안게를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당항어촌계원이 직접 채취하지 못하면서 임대업을 하지 말고 배둔. 원진 주민이 직접 맨손어업을 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04. 8.  일

        잡안게 환수 대책위원장    박      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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