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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의 [ 위 법 성 여 부 ]
작성자 조** 작성일 2023.10.20 조회수 148
의원님들의 직권 남용 아닙니까?
노인복지법 제47조는 동법 시행령 24조로 위임 조항이라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를 보면
국비보조금 지원 요율을 규정 하고 있을뿐 지방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아님.
즉 국비 매칭사업인 경로당 냉 방비 난방비 양곡 구입비를 지원 할때 국비 25%(보건복지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이지 지방보조금(도비와 고성군비)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닌데도
고성군 의회에서는 매년 약4억원 이상의 고성군비로 약 320여개의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 하라고 심의 의결 해 주었읍니다.
군수(군청)에서 예산을 편성 요청하면 의회에서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심의 의결 해 주고 있읍니까?
노인복지법 동법 시행령에는 경로당 운영비(지방보조금)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 가능 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여 위법하게 집행된 경로당 운영비(도비% 군비95%)에 대한  "직권 납용" 어찌 하실겁니까?
위 주장이 허위라면 조홍래가 책임 지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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