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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에 위배되는 조례 신고합니다. 대통령령에 부합하게 조치하여 알려주십시오.
작성자 송** 작성일 2023.06.26 조회수 245
가.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조(정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의회권한/역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한민국헌법 제3장 국회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 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 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01.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 공원 : 휴양놀이시설 등

라. 대통령령에 위배되는 조례

마.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은 100분의 30을 감면

바.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시설이용료) ①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오토캠핑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10,000원 할인

사. 경상남도의회서 고성군의회로 이첩 되었다고 하였으며 고성군 관광지서업소서 주장하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당항포관광지 오토캠핑장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 별표2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내온 우편물에 대한 반박자료 당항포관광지 오토캠핑장은 휴양시설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아. 대통령령에 위배되는 조례 신고하였습니다. 대통령령에 부합하게 조치하여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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