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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시설 관련 환경검토 부실 및 절차상 하자에 대한 재검토 및 사업 중단 요청(블루오션도장공장반대)
작성자 박** 작성일 2026.04.28 조회수 133
본인은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 336-3 및 336-4 토지의 소유자로서,
해당 도장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차 민원을 제기합니다.

귀 기관의 1차 답변에 따르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통해 검토를 받았다”는 취지이나,
이는 구체적인 환경영향 검토 자료 없이 형식적인 협의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도장공정에 따른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 자료 없음
악취 발생 및 확산 관련 정량적 분석 자료 없음
도장 분진 및 농지 영향 분석 자료 없음
135m 인접 농지에 대한 개별 영향 검토 없음
즉, 핵심 환경영향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준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답변은 환경 영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합니다.

특히 본 사업지는  도장시설과 약 135m 거리의 농지 및 주거지 인접 지역으로 일반적인 영향권이 아닌 직접 영향권에 해당하는 위치입니다.
또한 귀 기관은 환경영향 범위를 최대 2km까지 고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35m 인접 토지에 대한 별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 내용 전체 공개
2. 도장시설 관련 환경영향 검토 자료 일체 제출 (VOC, 악취, 분진, 폐수 포함)
3. 135m 인접 토지에 대한 개별 영향 분석 실시
4. 위 자료 검토 완료 전까지 사업 추진 즉시 중단

현재와 같이 환경영향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사업이 강행될 경우,이는 행정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판단될 수 있으며
향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또한 사업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 토양 오염, 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 고성군행정  및 블루오션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년 04월 28일
토지 소유자 박소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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