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2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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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9.03.25 | 조회수 | 1392 |
| 고성군의회 공고 2019-8호 제2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고성군의회 배상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시 : 2019년 4월 9일(화) 10:00 ○ 장소 : 고성군의회 본회의장 2019년 3월 25일 고성군의회의장 박 용 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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