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동정
고성군의회, 고위직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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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성군의회 | 작성일 | 2025.09.12 | 조회수 | 7 |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실시된 고위직 대상 법정 의무교육으로,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성숙한 의정문화 정착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의 전문 강사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의원 개개인의 책임과 역할, 조직 내 올바른 소통 문화 형성 등을 핵심 주제로 다뤘다. 최을석 의장은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자 책무”라며, “고성군의회가 솔선수범해 건강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자율적인 성찰을 통해 각종 폭력 예방에 앞장서는 의정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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