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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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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정숙 의원 등 작성일 2023.11.14 조회수 247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3년 11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의회(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법인이나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나. 의견 제출처: 고성군의회 의회사무과 

 1) 주소: (52931)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가로 13, 고성군의회 의회사무과

 2) 연락처: (055)670-5722, 팩스: (055)670-5759, 이메일:hoonc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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