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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고성군의회 작성일 2026.03.06 조회수 12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6-2


「고성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고성군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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