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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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7.09.01 | 조회수 | 1060 |
|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7-19호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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