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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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9.04.30 | 조회수 | 928 |
|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9-13호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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