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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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성군의회 | 작성일 | 2020.09.04 | 조회수 | 896 |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0-17호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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