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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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9.10.04 | 조회수 | 1014 |
|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9-26호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4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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