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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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8.03.02 | 조회수 | 1009 |
|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8-7호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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