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고성군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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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성군의회 | 작성일 | 2020.09.04 | 조회수 | 917 |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0-19호
「고성군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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