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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헌법§117, §118, 지방자치법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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