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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동의의 발의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동의는 본회의나 위원회 공히 동의자가 발의하면 되고, 다만 의제가 되려면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국회법§89,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따라서 동의의 발의자는 1인일 수도 있고 2인 이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의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에는 동의자가 의원 30인 이상(예산안의 경우는 50인 이상, 지방의회의 경우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또는 13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의제가 된다(국회법§95①,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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