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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횟수제한
회의에서 발언기회의 공평을 기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즉 의원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국회법§103,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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