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믿음과 희망주는고성군의회

홈으로 참여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감사
감독하고 검사함.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정 감사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국정감사의 구체적인 절차등을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등이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36)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권을 가지며, 이의 구체적인 절차등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헌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