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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고성군은 대통령령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준수하게 조치해주십시오.
작성자 고**** 작성일 2014.07.24 조회수 2318
○고성군의회 홈페이지를 0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송환덕님 반갑습니다.

귀하께서 올린 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같은내용으로 2014.04.14. 고성군 관광지 사업소에 접수되어
관광지 사업소-2107(2014.04.18.)자로 답변한 내용이기에 그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성군의회 의회사무과(670-5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당항포 관광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관광지로 지정(1984년)되어 있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당항포 관광지 야영장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고궁등의 이용지원)별표10」, 「 노인복지법시행령제19조(경로우대시설종류등)별표 1」「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종류등)별표2」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감면율 100/100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으로 당항포 관광지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귀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향후 저희 당항포관광지 오토캠핑장을 방문해 주시면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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