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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항포관광지는 공원에 해당되므로 대통령령을 준수하게 조치해주십시오
작성자 송** 작성일 2014.08.01 조회수 2427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별표10.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별표1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을 준수(遵守)하여 당항포관광지 내 야영장(오토캠핑장, 부대시설포함)에서 국가유공자 노인, 장애인, 장애1~3급보호자 1인이 야영을 하면 야영장이용료 감면율(할인)(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  

나.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2009년 12월 14일부터 고성군으로 민원을 6번을 제기하였으나 모조리 묵살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본인(송환덕)이 고성군으로 제기한 민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관공진흥법에 의해서 설치한 야영장(오토캠핑장, 부대시설포함)도 공원에 해당되며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①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하고, 도립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관리하며, 군립공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지정ㆍ관리한다.  <개정 2011.7.28>②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자연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ㆍ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③ 공원관리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④ 공원관리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연공원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하며 지정되지 않은 공원은 공원公園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공중의 보건ㆍ휴양ㆍ놀이 따위를 위하여 마련한 정원, 유원지, 동산 등의 사회 시설을 말합니다.

라.위의 민원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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