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믿음과 희망주는고성군의회

홈으로 참여마당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출산장려금 조례관련
작성자 이** 작성일 2017.02.14 조회수 2977
군은 인구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는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된다.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전, 후 6개월 이상 부모와 자녀가 모두 고성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2017 고성의 출산장려금 조례 내용입니다

2016년 결혼후 4월에 고성에 넘어와서 집을 구할때까지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8월30일에 아파트를 구해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아기는 2017년 1월30일에 태어나서 전입신고 기준으로 딱 5개월입니다.

조례규정에서보면 1개월이 모자랍니다.

하지만 4월부터 계속 고성에서 살아왔고 직장을 다녀왔으나 전입신고를 늦게

해서 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4월부터 고성에서 살았다는 증빙을 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겠다 하더라도

규정이 저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조례를 만든목적이 무엇입니까?

군의 인구유입을 적극 유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아닙니까?

계속 고성에서 살아갈 주민들에게 예외규정도 없이 조례가 저렇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안된다는게 너무 속상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저와 같은 비슷한 상황으로 못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백만원이라는 돈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입장에서 큰 돈입니다.


부디 조례가 만들어진 목적을 생각하시어서 예외규정이라도 만들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이쌍자의원의 5분발언에 대해서
이전글 출산장려금 거주조건 문의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