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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2.06.08 조회수 831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2-12호

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고성군의회 송정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 2012년 6월 13일 (수) 10:00
   ○ 장  소 : 고성군의회 본회의장

                2012년   6월  8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박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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