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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2.04.10 조회수 864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2-06호


제1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고성군의회 류두옥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시 : 2012년 4월 17일 (화) 오전 10시
● 장소 : 고성군의회 본회의장


2012년 4월 10일



고성군의회의장 박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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