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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고성군의회 작성일 2020.01.02 조회수 792

고성군의회 공고 2020-1호

 

제24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 외 5인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있으므로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49회 고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2020. 1. 8.(수) 10:00

○ 장 소: 고성군의회 본회의장

 

2020년 1월 2일

 

고성군의회의장 박 용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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