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제24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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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성군의회 | 작성일 | 2020.01.02 | 조회수 | 792 |
고성군의회 공고 2020-1호
제24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 외 5인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있으므로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49회 고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2020. 1. 8.(수) 10:00 ○ 장 소: 고성군의회 본회의장
2020년 1월 2일
고성군의회의장 박 용 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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