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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고성군의회 작성일 2020.01.15 조회수 707

고성군의회공고 제2020-2호

 제2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고성군의회 배상길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제2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2020년 1월 29일(수) 10:00

    - 장    소 : 고성군의회 본회의장 

2020. 1. 15.

 고성군의회의장 박 용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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