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제28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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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성군의회 | 작성일 | 2023.10.11 | 조회수 | 544 |
고성군의회 이쌍자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제286회 고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2023년 10월 17일(화) 오전 10시 2. 장 소: 고성군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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