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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9.03.28 조회수 463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9-10호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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