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믿음과 희망주는고성군의회

홈으로 의회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9.03.28 조회수 507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9-9호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제2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