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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9.03.25 조회수 661
고성군의회 공고 2019-8호

제2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고성군의회 배상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시 : 2019년 4월 9일(화) 10:00
   ○ 장소 : 고성군의회 본회의장

2019년  3월  25일

고성군의회의장  박 용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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