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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4.11.17 조회수 1035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4-16호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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