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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4.10.07 조회수 1221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4-14호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7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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