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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8.05.02 조회수 526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8-11호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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