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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8.08.24 조회수 609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8-14호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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