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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2.05.18 조회수 843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2-7호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붙임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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