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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2.04.04 조회수 854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2-3호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4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붙임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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