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고성군의회 | 작성일 | 2023.03.03 | 조회수 | 755 |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6호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고성군의회의장 |
|||||
첨부 |
다음글 | 고성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