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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고성군의회 작성일 2023.03.03 조회수 422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5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33

 

                                                                      고성군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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