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믿음과 희망주는고성군의회

홈으로 참여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보좌하는 하급 행정보조계층으로서 일반적으로 자연의 촌락(村落)을 기준으로 하여 나누어져 있는데 읍·면에 둔다. 리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廢置·分合)할 때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지방자치법§4④). 리에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리를 2개 이상의 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리를 하나의 리로 운영하는 행정리를 둘 수 있다(지방자치법§4⑤). 행정리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부조직<예 : 반(班)등>을 둘 수 있으며 리에는 「이장」을 둔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